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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국내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 방문자의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의 금지, Circuit Breaker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 및 회사들의 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II.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1. 입국 제한 조치

 

▣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에서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 3. 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자의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취업비자, 동반비자 등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입국 전 입국승인절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국이 허용되고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인력 및 운송 분야” 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만 입국을 승인하겠다는 엄격한 승인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14일간 SHN(Stay-Home Notice) 전용 장소에 격리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SGD 10,000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영구적인 체류 자격 박탈 후 강제 추방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정부의 출국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싱가포르를 출국한 자는 재입국 시 14일 간의 시설 격리에 따른 비용 및 의료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Circuit Breaker

 

▣ 2020. 4. 3. 싱가포르는 4. 7.부터 6. 1.까지(최초 발표 시에는 5. 4.까지였으나 4. 21. 위 기간을 6. 1.까지 연장함) 필수 서비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는 Circuit Breaker를 발표한 후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수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소 필수요원으로 운영해야 함.

- 필수 분야 : 보건, 에너지, 대중교통 및 물류, 치안 및 핵심 인프라 관리, 은행·금융·보험, 식품소매(식당은 테이크아웃만 가능, 슈퍼마켓, 시장 등) 및 배달, 쓰레기 폐기 및 수자원 관리, 통신, 제약 및 바이오, 전기공·배관공·차량 수리, 글로벌 공급망 등

- 보건부는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도 임시 폐쇄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20. 4. 21.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과 함께 미용실, 단일 식음료(디저트, 스넥 등) 판매 매장 등을 필수업종에서 제외하고, 세탁소 오프라인 매장 등에 대한 임시 폐쇄를 결정.

② 초·중·교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유치원 및 어린이집도 임시 폐쇄(다만 대체 육아수단이 없는 부모 등을 위해 제한적 운영).

③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의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동안 집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금지. 가족인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방문 금지(단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

④ 불필요한 외출 금지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방문 시에는 외출 가능.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포장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내부에서의 식사는 불가.

⑤ 운동 등 :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 외의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금지.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모든 스포츠 시설은 임시 폐쇄.

⑥ 대중 교통(택시, 버스, MRT(전철) 등)은 이용 가능.

⑦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미착용 시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의 입장 및 대중교통의 탑승 등이 거부될 수 있음.

⑧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을 금지함.

 

III. 특별법 등 법적 조치

 

1.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 2020. 4. 7.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구제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관한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이하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① 적용 대상

- 2020. 3. 25.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일이 2020. 2. 1. 이후인 계약 중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입된 정부 규정으로 인하여 위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당사자

  1. i) 상업용(비거주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또는 인허가
  2. ii) 건설 계약, 자재 공급 계약 및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또는 위 계약에 준하는 계약

iii) 싱가포르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또는 싱가포르 내 고정자산, 플랜트, 생산설비 또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장 등을 담보로 하여 은행 및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에 제공한 대출 계약

  1. iv) 싱가포르 내에서 제조업, 생산 또는 기타 사업 목적에 이용되는 상업용 운송 수단, 플랜트, 생산설비 또는 고정자산에 대한 할부 구입 계약 및 조건 판매 계약
  2. v) 결혼식 등과 같은 행사 관련 계약
  3. vi) 관광 관련 계약

② 법적 조치의 제한

-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임시조치법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

  1. i) 법정 소송 또는 싱가포르 내 중재 재판의 개시
  2. ii) 법원 판결, 싱가포르 내 중재 판결, 강제집행, 압류 및 그 외의 법적 절차의 개시 또는 집행

iii)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부동산 점유의 이전 또는 몰수

  1. iv) 고정된 자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의 행사
  2. v) 상대방에 대한 파산, 청산, 법정 관리, 채무 조정 합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파산관재인이나 관리인의 선임

③ 건설 계약 및 공급 계약에 대한 추가 조치

- 건설 계약 및 공급 계약에 따라 이행보증이 발행된 경우, 위 이행보증의 만기일은 임시조치법에 따른 규정 기간(2020. 4. 7.부터 6개월. 추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이하 ‘규정 기간’)의 최종일로부터 7일 이후까지 연장됨. 또한 위 연장된 만기일의 7일 전까지는 이행보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일방 당사자가 2020. 2. 1.부터 규정 기간의 최종일 사이에 코로나 19 사태가 중대한 원인이 되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위 당사자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코로나 19 사태를 계약 위반에 대한 반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또한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은 확정 손해의 산정 시에 적용되지 않음.

④ 행사 관련 계약에 대한 추가 조치

- 행사나 관광 관련 계약의 경우 보증금 몰수 사유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판단하여 보증금의 몰수 여부를 결정하며, 2020. 2. 1.부터 임시조치법의 시행일 사이에 이미 몰수된 보증금에 대해서도 구제 신청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음.

⑤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감면

- 부동산 임대인은 자신이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적용받은 보유세 감면 혜택을 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

- 임대인이 기 지급한 보유세를 환불받았거나 보유세 지급을 감면 또는 면제받은 경우, 임대인은 위 혜택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임에서 차감하는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함. 이러한 이전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이행되어야 함.

 

2. Tripartite Advisory

 

▣ 싱가포르의 Ministry of Manpower(MOM),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은 ‘Tripartite Advisory On Managing Excess Manpower and Responsible Retrenchment and the Advisory on Salary and Leave Arrangement’라는 권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사업자들이 시행할 수 있는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위 권고문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주간 근무 단축 제안(Shortened Work Week Arrangements)

-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주간 근무 횟수를 단축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

- 주 3일을 초과하는 근무 단축은 시행하지 말 것(주 3일 근무 단축의 시행도 회사 실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에만 시행할 것).

- 주간 근무 단축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도 최소 5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 근로자가 주간 근무 단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기존 근로 계약서 상에 부록(Adendum)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함.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및 미동의에 따른 해고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② 감봉 처분(Salary Reduction)

-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경비 절감 조치(cost-saving measure)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경우, 사업주는 MOM에 이를 통지해야 함.

- 경비 절감 조치를 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위 조치가 Tripartite Advisory On Managing Excess Manpower and Responsible Retrenchment and the Advisory on Salary and Leave Arrangement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IV. 기타

 

1. 일자리 지원제도(Job Support Scheme)

 

▣ 싱가포르 정부는 전체 산업군을 3단계로 분류하여 각 산업군에 속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해 월 급여 SGD 4,600까지 25% - 75%의 임금을 9개월 간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개최 기한 연장

 

▣ 싱가포르 기업청에서는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법인 중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기한이 2020. 4. 16.에서 2020. 7. 31.에 해당하는 법인의 해당 기한을 자동으로 60일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한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연장된 기한 내에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