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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20. 3. 28.자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세계가 경기침체에 진입하였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나쁘거나 더 나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은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실채권의 비율과 연체율을 조절하고자 은행 자체 내부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단기성 자금 대출 적체 건수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자금 흐름이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는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는 파산에 이르지 않고 기업의 비전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돌파구로써 기업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실제 상담시 자문을 제공했던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여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급격한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시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가계와 기업의 도산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제한의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지원도 결국 기업으로서는 부채로 남게 되어 상당기간 후에 경기와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유동성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감면 등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향후 경제회복 시기를 준비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2. 회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 꾸준히 흑자를 내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경제상황 악화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생절차의 개시요건은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흑자 또는 적자인지는 요건이 아니며, 대내적/대외적인 원인에 의해 변제기의 채무를 적기에 변제할 수 없는 유동성의 부족이 예상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회사의 존속 가치를 높여 법원으로 하여금 회생을 선고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원을 통한 도산제도의 전반적인 절차는 어떠한지요.

법원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하여 기업에게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행위를 동결시키고 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 등을 중단, 금지시켜 채무자인 기업을 보호합니다.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를 확정하는 절차(채권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친 후 조사위원의 채권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채무가 감액된 회생(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있고, 회생(변제)계획안이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일정비율에 따른 동의를 얻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인가하여 기업은 10년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의 인가까지는 개략적으로 6월~1년의 기간이 경과됩니다.

파산절차는 신청 후 1월 이내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채무를 확정하고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는 등 청산절차를 수행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완료함으로써 종결하게 됩니다. 파산종결의 시점은 환가재산의 유무와 환가기간 등에 따라 6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나 파산선고 시에 파산관재인에게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 모든 권한을 이전하게 되므로 기존 경영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4.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현 상황에서 다른 절차보다 법원의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회생절차를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요.

회생절차는 채무의 감면뿐만 아니라 담보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에 대해 그 집행을 중단, 금지하고 회생계획안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동향을 볼 때, 단기간에 경기와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디폴트(채무불이행)의 팬데믹 상황을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절차도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제도이므로 불안정한 현 시점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채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준비하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