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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8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20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배 수준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 특별재난지역 : 대구, 경산, 봉화, 청도

- 기존 15%~30% 감면하였으나 소기업 60%, 중기업 30%의 소득․법인세 감면

  • 단,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 제외(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 단,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인 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

- 유흥주점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제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임대료․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20. 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 100만원 한도


▣ ’20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 신용카드 : 기존 15%에서 30%로 공제 확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기존 30%에서 60%로 공제 확대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기존 30%에서 60%로 공제 확대(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 기존 40%에서 80%로 공제 확대

-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 5항)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기존 0.3%에서 0.35%로 상향

- 수입금액 100~500억원 : 기존 0.2%에서 0.25%로 상향

-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 기존 0.03%에서 0.06%로 상향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