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3479-5760
youngho.woo@barunlaw.com
[금융] 시행사·시공사 등과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집단업무협약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받은 원고가 분양계약의 실효를 주장하며 중도금대출도 불가분의 계약이므로 실효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 은행을 대리해 승소
금융자문
기업금융
프로젝트금융
금융송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