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성료했습니다.
바른은 지난 16일 법인 파산 및 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채무자 및 채권자 기업이 직면한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조동현 변호사(회생·파산팀장)는 대법원 주요 판례를 바탕으로 부인권과 환취권 이슈를 다뤘습니다. 조 변호사는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거래의 증거 보존과 재무위기 징후 발생 시 선제적인 부인권·환취권 체크리스트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응교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제도인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Pre-ARS는 회생 신청 없이 채무조정을 진행해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고 결렬 시 즉시 회생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금융기관 중심 기업에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측 전략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21조에 기반한 '채권자 주도 M&A 회생계획안' 성공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박규희 변호사는 채권자의 실질적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기한 내 채권 신고의 중요성과 함께 회생계획에 구속되지 않는 공익채권의 범위, 관리인에 대한 직접적 의사표시가 필수적인 상계권 활용법 등 채권자가 즉시 점검해야 할 핵심 수단을 조명했습니다.
한편 바른 회생·파산팀은 채무자의 조기 구조조정과 채권자의 권리 회수를 위한 전문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업들이 회생·파산 국면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