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수 변호사가 로앤비 온주의 100번째 주석서로서 2026 7 2일 출간된 온주 민사집행법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채권집행총론부터 민사집행법 제223(채권의 압류명령), 224(집행법원), 225(압류명령의 신청), 226(심문의 생략), 227(금전채권의 압류), 228(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까지를 집필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박진수 부장판사를 집필대표로 22명의 판사, 교수(3) 등 총 26명이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는데, 손흥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는 유일하게 공동집필자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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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 대한변협 제510기 민사집행(대구) 특별연수에서 채권집행실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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