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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수 변호사가 사법정책연구원 후원으로 2026 6 20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6년도 하계 학술대회에서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상의 배분처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의 배당표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손흥수 변호사가 1, 2, 3심을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사건에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요구 기한 안에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인채권자 사이에는 배분처분의 공정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절차와 같이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분절차에서 배분을 받은 기관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행정처분의 공정력의 법리를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심은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가 민사집행절차와 유사하므로 배당표 확정 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가 배분기한 안에 적법하게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고,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강제징수절차의 연원이나 특성상 배분절차가 행정처분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강제징수(체납처분) 절차상 배분처분에 관하여는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배분처분취소 소송을, 반면 중대하여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뿐,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집행절차와 같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한국민사집행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등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