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수 변호사는 2026년 7월 4일 대구지방변호사회 강당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제510기 민사집행(대구) 특별연수에서 채권집행실무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 제도, 채권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과 재진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집행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에 선고된 채권집행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