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ㆍ이영희ㆍ김도형) 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바른은 24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는 재판소원 제도의 구조와 절차적 요건을 설명하며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보충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판결 확정 후 30일이라는 짧은 청구기간을 고려하면, 재판 단계에서부터 기본권 침해 논리를 구조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철·이원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사유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법원이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본질적으로 오해하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일광·송길대 변호사는 가처분을 포함한 실무상 대응 전략을 다루며 "재판소원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확정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본안 인용 가능성과 긴급성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다.

한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제도 도입 초기부터 관련 이슈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을 마련해왔습니다. 향후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기업 및 개인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