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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2025년 6월 25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회계 투명성 강화, 공시 정확성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회계·공시·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른 금융규제대응팀은 관련 전문가들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며 기업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핵심 법적 리스크 진단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세션에서는 진무성 변호사가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 및 최근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진 변호사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제재 근거와 벌칙을 상세히 설명하며, 2025년 4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 새로운 비금전적 제재수단 도입과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세션은 마성한 변호사(38기)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회계심사·감리 제도 개관'을 발표했습니다. 마 변호사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의 차이, 착수 사유와 절차, 위반 시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이 회계 심사·감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3세션에서는 윤기준 고문이 '거래소 상장폐지제도개편의 의의와 시사점'을 발표했습니다. 윤 고문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절차 효율화, 감사의견 미달 기업 관리, K-OTC 거래 지원 등 상장폐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기업 밸류업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승환 변호사는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 해설 및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중요성과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령 원문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바른 금융규제대응팀 공동팀장 최진숙 변호사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으며, 사전 접수된 질의와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규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불공정거래, 회계 감리, 상장폐지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향후 바른은 금융규제 분야 전문성과 유관기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최소화와 건전한 경영활동 지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