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수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2024년 1학기에 8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보전소송실무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교재는 사법연수원이 발행한 '2018년 보전소송'에 손흥수 변호사가 그 후의 판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소송 강의에 앞서 처음 두 번은 민사집행, 사법연수원, 2018을 교재로 채권집행 및 그 밖에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배당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손흥수 변호사는 변호사로 개업한 직후인 2016년 2학기부터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겸임교수(시간강사)로서 민사집행법, 도산법 관련 이론과 실무 및 판례 강의를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