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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1회 부동산개발법연구회 세미나 진행 모습.


바른은 국내외의 공공발주에서부터 민간개발에 이르기까지 토지, 주택 및 상가 등의 각종 부동산의 시행, 시공, 신탁, 인허가,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 토지 수용, 자금조달(파이낸싱), 임대차 등 부동산 개발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실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부동산개발법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법연구회는 2022. 06. 27. 바른 빌딩에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이봉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의 집행부 교체 사례를 주제로, 안선영 변호사는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바른 부동산개발법연구회는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