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 변호사가 지난 4월 12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북한 시장화 관련 주요 법제와 운영실태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중국 및 북한에 정통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최 변호사는 연구회 위원으로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국의 주요 개혁개방(체제전환) 초기 법제와 북한법제들을 비교 분석하고, 중국의 반전 단계별 법제변화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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