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오재욱 변호사, 한태영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는 방송·드라마 제작 및 공급사인 주식회사 지티스트(이하 “지티스트”)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지티스트의 지분 200,000주 전량을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스튜디오드래곤(이하 “스튜디오드래곤”)에게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2019년 4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지티스트는 노희경 작가∙김규태 피디∙홍종찬 피디 등 유명 크리에이터를 보유한 드라마 제작사이며, 스튜디오드래곤은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의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드라마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플랫폼 배급 등 드라마 관련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티스트는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지티스트가 가진 우수한 크리에이터들과 스튜디오드래곤이 보유한 드라마 산업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업 분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주식 매도인인 지티스트의 최대주주등을 대리하여, 거래의 시작 단계부터 최종적인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지티스트의 제반 계약서 검토, 실사 대응, 주식매매계약서의 검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협상에의 조언 등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