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식품저널]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재검사 제외 대상 너무 광범위…회수ㆍ공표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있는가 -2023. 5. 24.
김미연
02-3479-2440
miyeon.kim@barunlaw.com
최승환
02-3479-2611
seunghwan.choi@barunlaw.com
[법률라운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 - 이응세 변호사 [대한경제]
법무법인 바른,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매일경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