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신용 칩 제조사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1조원대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송 승소한 사례가 한국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바른의 서혜숙 변호사는 "특허를 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특허를 가진 쪽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퀄컴과 같은 방식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데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