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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식 보유자가 주식인수약정 위배를 이유로 제기한 투자금 조기상환금과 위약벌등 43억원대 청구소송에서 서면동의 약정과 이를 이유로 한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업무사례가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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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타임즈] [상사] "신주 인수자에 신주 추가 발행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 무효" -2021.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