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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법인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현지 법인 체불 임금에 대해 국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바른의 박일환 · 이동훈 · 김경수 변호사가 파견 직원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업무사례가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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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외국 현지법인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