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금융규제팀 김도형, 이규철 변호사가 대리한 A은행이 2026. 8. 1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2월 ELS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및 착오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피고 승소로 판단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바른은 ① 가입 당시 투자자가 직접 서명한 투자성향진단과 모니터링 콜 등 원고 자신의 자료로 설명·권유 경과를 재구성하고, ② 투자자가 유사한 위험등급의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경력이 있고, ③ 이 사건 상품에 재투자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관련 투자자들의 착오, 취소 및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은행의 민사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원심과 더불어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상 면책판결을 받은 사안은 향후 금융당국의 은행에 대한 홍콩H지수 관련 은행에 대한 제재처분 과정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도형 대표변호사, 이규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