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바른은 ARA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 관련 문서 검토 및 운영체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건에서 바른은 ARA코리아자산운용이 마련한 책무구조도 운영규정, 임원별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를 검토하고, 자산운용사의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맞는 임원별 책무 배분의 적정성, 책무의 누락·중복 여부, 대표이사·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등 주요 임원의 역할 구분을 검토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감독당국 해설서의 취지를 바탕으로, ARA코리아자산운용의 책무구조도 관련 문서가 법령상 요구사항에 부합하면서도 실제 조직과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 업무와 준법감시 업무의 구분, 책무구조도 마련·관리 책임과 준법감시인의 지원·점검 역할, 책무구조관리시스템 이용에 따른 정보처리 위탁 및 클라우드 이용 관련 쟁점 등을 함께 검토하고, 실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건은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자산운용사가 실제 조직과 업무에 맞는 책무 배분 및 내부통제 운영체계를 정비한 사례입니다. 바른은 금융규제, 내부통제, 자산운용업 및 정보처리 위탁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무구조도 운영체계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원우 고문, 김미정 변호사, 진혜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