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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공사업체 대표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공사업체 대표로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상급 공무원 A가 정년 퇴임을 기념하여 동료 공무원들과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2024. 10. A의 직무상 하급자인 공무원 B를 통하여 여행 경비 후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전달하였고, 2025. 7.경 명절 선물로 B에게 농산물을 보내주었다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ㄷ. 처분 결과

바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고, 검찰은 경찰의 송치 결정을 뒤집고 의뢰인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은 십년지기 지인 A의 정년 퇴임을 축하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B를 통하여 여행 경비를 후원하였으나 당시 B가 담당하던 관급공사를 수주하고자 B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경찰은 의뢰인이 공사를 수주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2019년경 뇌물공여죄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된 전력까지 있었기에, 본건 혐의에 관하여 검찰의 기소 및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운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2차례의 상세한 의견서 제출 및 주임검사 등을 상대로 한 구두 변론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종전 전과는 공무원이 보유한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서 공무원이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자 사업에 관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반강요에 의해 소극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안이었던 반면, 본 사안은 의뢰인이 단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따라 여행 경비를 후원한 것으로 동종 범행의 반복으로 볼 수 없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300만 원을 전달한 시점에서는 B가 담당하던 공사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B로부터 공사에 관한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며, 지방계약법상 해당 공사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의뢰인이 300만 원을 전달하며 공사의 단독수주를 요구하였다는 경찰의 판단은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체 공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전달한 300만 원과 농산물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보기에 극히 약소하고, 실제로 위 300만 원은 해당 부서 전체 회식비로 사용되어 회식 참여 인원수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없다는 점까지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바른의 모든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실무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은 구체적 청탁 유무와 무관하게 폭넓게 인정되고 공무원에게 교부한 금품이 사회상규상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 처벌 전력까지 존재하여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에서는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이익의 종류와 가액 등 모든 측면에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실히 검토하여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수사단계에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이익 수수 경위와 시기, 이익의 종류와 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수사기관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영오, 김용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