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죄(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ㄴ.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코인 관련 사업체를 설립한 경영진 중 한 명이었는데, 당시 대표이사와 경영권 분쟁 중 회사 운영을 위하여 코인 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곧바로 당시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그 뒤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그 전후로 피해자에게 코인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개발자로부터 받은 코인은 권한 없이 개발자가 임의로 발행한 코인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해당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ㄷ. 소송 내용
피해자 측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코인 전체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코인이 개발자로부터 받은 권한 없이 발행된 코인이라는 점 △피고인이 해당 코인을 판매할 당시 위 코인은 개발자가 임의로 발행한 불법코인으로써 차후 정상적으로 거래소에서 판매될 수 없는 코인이었고△이를 정상적으로 유통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피해자 측이 제시한 코인 전체 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부분 코인은 개발자로부터 받은 불법코인이라고 볼 수 없고△일부 의심이 되는 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발자로부터 받은 코인은 대부분 코인거래소에 입금되었고△그 이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개별 지갑으로 출금되어 피해자에게 판매되었는바, 이처럼 거래소 공식 출금지갑을 통해 개별지갑으로 전송된 코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불법코인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피해자 측이 제시한 코인 전체 거래 내역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툼과 동시에 위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에 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코인은 개발자로부터 받은 불법코인과 무관함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개발자로부터 받은 코인이 권한 없이 발행된 불법코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해당 코인이 권한 없이 발행된 코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행되어 유통된 이상 이를 정상적인 코인과 구별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피해자측이 임의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코인의 특성상 같은 전자지갑 내에 무권한 코인과 정상적인 코인이 섞이게 되면 양자를 특정하거나 구분할 수 없다는 점, 개발자가 임의로 발행한 코인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래된 이상 그 가치나 유통 가능성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