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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국제거래/투자

[기업법무] 금융기관 부실 채권 리스크 헷징 자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재웅, 조은주, 이혜준, 김준영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사우디 아라비아 소재 파산 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 대출 채권의 대출 참가(Sub-participation) 계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대출 참가(Sub-participation) 계약의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 및 대출 참가를 위한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실 채권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사우디 아라비아 소재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대출 참가 계약 체결을 위한 신속한 법률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최재웅ㆍ조은주ㆍ이혜준ㆍ김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