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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그 소유의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면서, 피고가 해당 토지에서 공동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원고들이 추가적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후 공동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기하면서 원고들은 추가적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양도에 따른 추가적 법인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위반 등을 문제 삼으면서 위 추가적 법인세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가 애초에 공동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어서 이 사건 약정이 원시적 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피고 담당자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였는지 만약 무권대리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의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원시적 불능이나 무권대리 등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항소심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부동산 매매의 중개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정의 계약서 기재를 요청하였다가 위 계약서 서두의 문구를 이유로 거절당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는 객관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 담당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심지어 피고는 1심에서 해당 담당자는 계약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면서 증인으로 신청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민간사업 진행에 따라 막대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된 점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지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구두약정을 계약서의 서두 문구나 관련자들의 증언, 제반사정 등에 기초하여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향후 구두약정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다른 사건들에도 참고가 가능한 판결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 판결은 원시적 불능 여부와 대리권의 존부 판단에 관해서도 기존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김용균, 박상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