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조은주, 조서진, 김준영 변호사는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가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으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KOSPI 상장기업의 신규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관계법령상의 출자제한, 자격요건, 투자ㆍ운용 제한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구조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ㆍ운영의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규약 작성에 있어서, 조합의 향후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GPㆍLP로 구분되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 의사결정ㆍ운영에 관한 민감한 이슈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관한 자본시장법과 금융위원회 고시 등에 의한 발행 조건, 시기, 관계기관 신고 등의 각종 제한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우선주식 발행조건,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 계약서를 검토ㆍ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