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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OO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사는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A사의 운영출자자들 및 재무출자자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출자자들 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최대주주이자 운영출자자인 B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A사가 실시협약에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① A사의 재무출자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고, ②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 관련 규정에 따라 B사에 대한 당사자 배제 절차를 진행한 후, B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하였습니다.

A사는 신청인의 주식양수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명의개서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A사 및 B사를 상대로, 신청인이 양수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법원의 결정 및 바른의 역할

 결정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A사 및 B사는 A사의 정기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게 하거나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및 바른의 역할

주무관청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피신청인들은, 출자지분 변경 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실시협약상 의무가 정관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식양수도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하는 외에 달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는 주식양수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법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양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사회 승인에 관한 사항

또한 피신청인들은, A사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지분 양도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B사의 당사자 배제에 따른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 조항은 해당 출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출자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정관에 우선하여 주주협약에 정한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으로 하여금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에 관한 절차에는 통상의 주식양수도거래와는 달리 주주협약상 관련 규정이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배제에 따른 주식양수도에 있어서는 정관에 정한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결정의 의미

통상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에서 주주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주주협약이 체결되며 어느 출자자가 중요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위반 당사자를 배제하기 위해 주식양도를 강제하는 당사자 배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영미 계약서에서 도입된 것으로 국내에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있을지 실무계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었습니다.

위 결정은 ① 상법 335조 제1항에 따른 주식양도의 제한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상 출자지분의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주식양수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② 주주협약상 특수한 주식양수도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정관에 따른 주식양도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변상엽, 남지수, 김지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