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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바른(담당 변호사: 석호철, 김용우, 여지윤)이 대리한 원고는? B 보험회사 


사건의 배경

▷ A 건설회사는 B 보험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A 회사는 위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현장에 위치한 00산 산자락을 절토하여 사면을 형성하고, 사면에 옹벽 및 어스앵커를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위 사면에 두 차례의 변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A 회사는 사면에 압성토 재시공, 흙막이 및 앵커 보강 등의 추가 공사를 하였습니다.

▷ A 회사는 B 회사에게 위 1, 2차 변위에 따라 소요된 추가 공사비를 보험금으로 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위 보험계약에는, ‘보험사고가 시공 및 설계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라는 내용의 설계결함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위 1, 2차 변위가 A 회사의 설계 및 시공 결함으로 인하여 옹벽에 설치된 어스앵커가 충분한 사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된 것으로서 설계결함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B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보험사는 설계결함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보험계약에 편입된 설계결함특별 약관은 건설공사공제(독일식)에 의한 것으로서, 약관 문언인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목적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목적물(items immediately affected/correctly executed items)’의 의미 또한 공구, 공종별로 제한되지 않는 ‘보험의 목적물’ 그 자체를 의미하고, 설사 이를 가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치더라도, 이 사건 사면공사는 어스앵커와 옹벽 공사를 포함한 ‘하나의 공사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사면 공사와 옹벽, 어스앵커 등의 공사를 별도의 항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A 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라 발생한 전문가 용역비 및 조사자 비용 상당액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바른은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목적물의 복구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용역비 등을 보상하도록 정한 것일 뿐,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와 무관하게 전문가 용역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토대로 ‘1, 2차 변위는 설계 및 시공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직접 영향을 받는 목적물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해당하여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된다.’ 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A사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청구한 전문가 용역비 및 조사자 비용에 대해서도, 바른의 주장을 토대로, ‘1, 2차 변위에 따른 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전문가 용역비에 대해서도 보험사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A사의 위 부분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 위 사건은 건설회사의 건설공사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많이 문제가 되는 독일식 건설공사공제에 따른 ‘설계결함 특별약관’ 및 ‘전문가 및 조사자 비용담보 특별약관’의 직접적인 해석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 이와 유사한 제1심 하급심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은 공구, 공종 별로 나누어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비를 기초로 정하였고, 수리비의 상한이 되는 ‘items’의 의미가 반드시 공구, 공종별로 제한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되거나,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의 목적(items)은 공사 자체’라는 취지로 판시된 바 있는데, 보다 상급심인 이 사건에서 그러한 논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 건설업계와 보험업계에서도 ‘설계결함 특별약관’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실무상으로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사건은 이에 대한 일응의 해석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석호철, 김용우, 여지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