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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바른
(담당변호사 : 백창원, 김수연)이 대리한 원고들은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이며, 위 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71. 8. 6.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공원 부지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973. 8. 6.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실효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후인 1976. 8.경 원고들 소유 토지 위에 각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건설부장관은 1977. 7. 9. 서울도시계획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을 변경ㆍ결정하였고, 여기에는 원고들 소유 토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장 및 양천구청장은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약 43년간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정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및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 6. 30. 실효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양천구청장은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기 직전인 2020. 6. 18. 도시계획시설사업(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20. 8. 11. 양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들 소유 토지를 서울도시계획 공원에 관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을 하였고, 양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양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심은 위 각 거부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이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양천구청장이 2020. 6. 18. 도시계획시설사업(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으로써 집행계획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원고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을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의 신청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한 입안의 제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양천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들을 갈산공원의 공원부지로 유지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은 경미한 반면,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는 과도하다고 다투었습니다.


3.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미 집행되어 장기미집행을 이유로 하는 도시계획법 제48조의2에 근거한 해제신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같은 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계획결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안제안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들 소유 토지를 갈산공원 부지로 유지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은 경미한 반면 원고들의 재산권 침해는 과도하므로 양천구청장 및 서울시장의 거부처분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도시시설계획결정이 이미 집행이 되어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입안제안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를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이미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도 다시금 입안제안을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을 확인받았음에 그 의의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바른은 ❶ 원고들 소유 토지를 갈산 공원 부지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크지 않고, ❷ 원고들 소유 토지 인근에는 LPG충전소, 주유소 등이 존재하여 영업용 차량들이 대규모로 오고 가는데 이를 도시계획결정의 취지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성의 용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❸ 원고들 소유 토지는 갈산의 경사면과 접하여 있고, 높이 차이가 상당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흙으로 메우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반면, ❹ 원고들은 수용 후 잔여 토지만으로 본래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피해가 심각하다는 등 양천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의 거부처분이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함을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증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백창원, 김수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