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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담당변호사 : 박제형, 백창원, 김수연)이 대리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바람막이 점퍼로 때리고, 과도로 찔러 상해에 이르게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상해의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을 현관 복도 보일러실에 숨겨두고 돌려주지 않았으며, 출근시간이 임박하여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과도를 들어 자신의 손가락을 베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겨누거나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이 과도로 발을 찔렀다가 진술하였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에 앉는 과정에서 발등을 찔렸다고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목을 과도로 가리키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신이 입은 피해 및 범행의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최초 기소될 당시에는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하여 ‘특수폭행치상’의 점으로 변경하였고, 그 뒤 ‘폭행’과 ‘특수협박’의 점으로 다시 한 번 변경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구체화, 합리화되는 등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위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서는 일관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협박과 관련한 진술을 일일이 인용하여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위와 구체적인 발언, 특히 해악을 고지한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음을 상세하게 지적하였고, 특히 검사의 두 차례에 걸친 공소장변경에 매번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전체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제형, 백창원, 김수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