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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박성근, 이재숙, 김지성)이 대리한 채권자들은?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

② 사건의 배경

A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조합원 1/5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추진위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대위는 위 소집허가 결정을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여 주택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어, 채권자들은 이를 이유로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하였습니다. 이후 위 임시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는 등 결의를 하였습니다.

③ 소송 내용

바른은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상대로 위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열거적으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채무자들이 제출한 전자투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투표 조작의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2.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2. 3. 7. 자 22카합5011 결정)

이에 위 법원은 2022. 3.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효력정지등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의 직무집행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채무자 추진위원회는 장차 B시장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설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인가를 위하여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 제7항). 그러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다른 법령,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경우에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위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것 외에도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확인 방법을 예시일 뿐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전자투표의 절차상 하자는 분명하고 중대합니다. 특히 이 사건 임시총회에 투표한 인원 비율이 54.8%로서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를 달성한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임원 자격에 관해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전자투표 결과를 용인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는데, 동법 제2조 제9호에서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아닌 사설 전자투표업체가 생성한 URL은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채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표 조작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4. 판결 의미

주택법상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관련 규정이 신설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주택법상 전자적 총회에서 거쳐야하는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박성근, 이재숙, 김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