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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국내 대형 통신사는 전화선 케이블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해 복수의 전선제조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매년 부쳐 왔는데, 전선제조사들은 그 입찰에 참가하면서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하였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전선제조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을 각자가 낙찰 받은 금액이 아니라 전체 낙찰자들의 계약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음. 예를 들어, 전체 물량 100이 발주되어 A가 50, B가 30, C가 20을 각각 낙찰 받았다면, 공정위는 A에게도 100, B에게도 100, C에게도 100을 각자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임


2. 대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 환송

□ 바른은 담합을 한 전선회사들 중 2개 전선회사들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입찰의 전반적 특성만을 일반적·추상적으로 고려하였을 뿐 원고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 및 그에 따른 실제 이익의 규모는 고려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과징금 산정이 원고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균형을 상실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고 결국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 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음


3. 바른의 노력

□ 법무법인 바른은 행정소송에서 A, B, C의 낙찰금액이 50, 30, 20으로 서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관련매출액을 100씩 일률적으로 산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전체 발주물량 중 각 낙찰자의 수주물량 비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과징금 감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대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바른은 관련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 연구’에 ‘입찰담합 유형별 과징금 산정방식의 제문제-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의 해석론 및 관련매출액 중복 산입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게재라고 이를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등 변론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은 공정위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