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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 B사는 시장으로부터 1동의 32세대 주택 건물(집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32세대에 관하여 B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 후 A사가 32세대 중 31세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A사는 B사를 상대로 31세대에 관한 사업계획상 사업주체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그 이후 A사는 나머지 1세대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32세대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A사는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은 나머지 1세대에 대한 사업주체 명의변경에 관한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판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 A사는 시장의 이러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소송 내용 및 바른의 역할

시장은 위 소송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31세대에 관하여는 관련 판결을 통해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었으나, 1세대에 관하여는 A사가 이를 제출한 바가 없어, A사의 신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A사의 신청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른은 위 주장에 대하여 주택법령, 관련 판례 법리 등을 면밀히 연구하여,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변경승인 신청은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법리인 점, ㉡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를 사업주체 변경승인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 사업주체 변경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종전 사업주체의 수허가자로서의 지위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② 또한 바른은, 위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 A사가 32세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 ㉡ B사가 특별히 1세대의 사업권만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 향후 사업 진행을 방치하는 것보다 A사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강력하게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그 결과 행정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② 그러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다음,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① 위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에 대하여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②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익상 필요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내려진 위 반려처분은 시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위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A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집합건물에서 모든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로 일부 세대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변경 신청이 반려되어,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어 왔습니다.

위 판결은 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변경승인에 대하여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서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 ➁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