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의 자문팀(오희정 외국변호사, 최재웅·조은주 변호사)는 농업회사법인농협양곡 주식회사(이하 농협양곡)을 대리하여, 익산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익산RPC)과의 합병 및 진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진천RPC)과의 영업양수도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농협양곡은 ‘농협양곡 중심의 거래창구 일원화 확대’를 목표로 삼고 거점양곡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양곡은 2016년 7월 익산RPC와의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4월엔 진천RPC로부터 농산물의 생산·보관가공·판매·유통 등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아, 현재까지 거점양곡센터를 2곳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본 합병 및 영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해 법률실사, 합병 및 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본 M&A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 자문, 각종 인허가 및 임원선임 관련 자문, 합병등기 및 영업소 설치등기 등 제반 등기업무, 근로관계 변동에 관한 전반적인 노동법 자문 등 본 M&A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