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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량이 여수 앞 바다에 들어가 깊은 곳까지 표류하다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119 구조대원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동승했던 부인은 사망하였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하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피해자가 탄 차량을 바다에 매몰(침몰)시키려는 범의 및 이러한 자동차 매몰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88조 후문, 제187조의 자동차매몰치사죄(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등으로 기소하였음.
  제1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성훈, 김태병, 윤자영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자동차매몰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자동차매몰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된 항소이유로 개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동차매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자동차매몰치사)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과실 자동차매몰(형법 제189조 제2항) 및 업무상과실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음. .
 
2. 항소심 판결 요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차량을 바다에 빠지게 하여 매몰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자살의도가 있거나 또는 부인을 두고 차량에서 피고인 혼자 탈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당시 자살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에 탈출하려는 준비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매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자동차매몰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 자동차매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여(그 밖에 음주운전의 점도 유죄로 인정하였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음. .
 
3. 이 판결에서의 변호인의 역활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접견 내용 및 증거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검토, 분석한 결과,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피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승용차를 바다 쪽으로 진입시킨 이유는 피고인과 부인 사이의 말다툼 및 주취상태로 인하여 부인이 감정이 격해져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자 바닷물을 자동차에 튀기게 함으로써 부인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차량 앞바퀴가 바다 밑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언제든지 후진 등에 의하여 바다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뿐, 위 차량이 바다 속으로 침몰될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만약 차량을 바다 속에 침몰시킬 의사였다면, 이는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자살하려는 의사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자신만 탈출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자살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으며, 사고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및 대화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행동, 피고인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노력, 그럼에도 피해자가 구조되지 못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살 또는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게 하고 결국 자동차매몰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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