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판결 내용
이 사건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과거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한국군 소속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한국군 소속인 것처럼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 지급한 보상금의 환수처분을 내렸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제1심과 제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어 환수처분에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의미
위 판결은, 보상금 환수 처분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 보다 중요하다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와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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