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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특수관계자 간 채권전환 이후의 이자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결정경위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과세예고통지는 부적법
 
 
1. 과세전적부심 인용요지
청구법인이 그 자회사에 대한 대여채권의 약정이자율을 일반 비특수관계자 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이자율을 결정한 자가 청구법인과 그 자회사가 아닌 자회사의 대주단인 점, 이와 같은 채권전환이 자회사의 Work-out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자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이행하였으나 자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채권단 협의 등을 거쳐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공사금 채권을 후순위 대여채권으로 전환하면서 그 이율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대여채권 이율을 낮게 정함으로써 자회사를 지원한 것이고 이것은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와 후순위 대여채권이자의 차액) 익금산입, 동법 제2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 결정의 의미
 
계열사 간 거래를 할 때에는, 지원의도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이라는 이유로 거래조건을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와는 달리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해당 당사자들의 지위,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내용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통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당사자들은 ‘정상한 사정’ 등에 대하여 주장·입증함으로써 과세처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리와 함께 거래의 정상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매우 엄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위 결정례는 ‘거래의 정상성’을 주장·입증하여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한 사례인바, 과세처분이 내려지기 전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 조세팀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세법상법리는 물론, 워크아웃 절차, PF 거래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과세처분 이후에 불복과정을 거치는 때에는 추후 승소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선납한 뒤 승소확정판결 후 이를 환급받기 때문에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금융비용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세금선납 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현금보유능력 및 신용도 등에 전혀 차질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 조세전문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성과 실익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