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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위해 업종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불필요
 
 
1.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문언이 있으나, 위 문언은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노리고 본사를 이전하는 형식만을 갖추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본사의 존속기간계산요건에 관한 것이지 업종제한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에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해당 업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원고법인은 서울 소재에 본사를 두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 경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본사 이전 전에는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건설 원자재 수출 등의 업무를 준비하다가 본사 이전 후 본격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해당 수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 감면대상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는 수도권 지역에 본사를 두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균등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본사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위와 같은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여 본사 이전 전에는 원자재 수출업무로 인한 사업실적이 없었다면 본사 이전 후에 해당 수출업무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3. 판결 의미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언에 맞게 해석하여야 하나, 비과세, 감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세당국은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보고 규정의 문언적 의미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하여 비과세, 감면요건을 더욱 좁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규정은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법인세감면규정으로서 과세당국은 본사 이전 후 신규로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규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해석하여 왔으나, 법무법인(유한) 바른 조세팀에서는 해당 규정의 문언, 입법취지, 관련 유사규정의 해석사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과세당국의 기존의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와 규정의 취지 등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 이 부분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비과세, 감면규정 가운데에서도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한시적인 규정이 많아 때문에 과세당국이 더욱 요건을 까다롭게 해석하여 비과세, 감면의 범위를 좁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판결은 그러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의 해석의 한계를 설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