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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교류도 거의 마비에 가까운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전체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재개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단계에 대비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의 재조정이 중국 사법기관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국 법원의 재판 균일화 확보를 위해 단기간내 코로나기간 민사안건에 대한 지도의견(1)(2)를 공표 및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의견은 향후 중국 각급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도의견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최고 인민법원 코로나 관련 민사사건 심리 지도 의견 주요 내용]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 4 16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1)’을 각급 법원에 하달하였습니다. 이번 지도의견(1)이 담고 있는 최고인민법원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가항력의 판단 및 적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② 사정변경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조정 또는 계약 변경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며, ③ 계약 해제()에 관해서는 목적 달성 불가능의 법정해제()요건에 도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④ 노동분쟁 관련 노동자 권익을 우선 보호하고, 방역 물자, 약품, 식품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불과 1개월 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 5 19일에 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2)’를 공표 ·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의견(2)는 크게 (1) 계약분쟁 사건의 심리, (2) 금융사건의 심리, (3) 파산사건의 심리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의견(2)는 계약분쟁 사건의 심리에 관해서는 지도의견(1)에서 제시한 주요 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개별 계약 관련 분쟁 사건의 재판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코로나로 인하여 약정한 기한을 경과할 수밖에 없거나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는 가능하다면 법원은 계약해()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반대로, 매매계약의 이행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해()지 가능함, ②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경우 원가 증가, 제품가격 하락, 납품기간 또는 대금지급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약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관련 사안 및 공평원칙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 가능, ③ 방역물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방역물자를 고가로 제3자에게 전매함으로써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해당 이익 만큼을 손해로 배상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정부가 방역물자를 징수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함, ④ 코로나로 인하여 매도인이 상품방(주택)을 기한 내에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수인이 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시사점]

중국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단계로 접어들고 경색되었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법적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의 상황 및 분쟁 가능성의 추이를 지켜보고, 중국 사법기관의 정책적 방향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약의 준거법이 중국법이고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불가항력 판단이 어려운 경우 만연히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 주장만을 고집하는 경우 오히려 법률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여 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계약분쟁 혹은 노동법 등 기타 분쟁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중국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소송 또는 소송 외 방법 등을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바른 전문가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