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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의 매출이 1분기 기준 지난 해 같은 월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등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정위도 이를 계기로 납품·유통업계와 손잡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판촉행사는 유통업자가 50% 이상의 판촉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즉,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 행사 전 서면 약정을 맺어야 하며, 판촉비(홍보비, 사은품 외에 정상가 대비 할인된 가격도 판촉비용에 포함) 분담은 예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가 최소 50% 이상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납품업자가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촉 행사를 할 경우에는 유통업자의 50% 이상 분담의무 등이 면제됨)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예외 요건을 그 동안 공정위는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려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했으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여 세일 행사 규모를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코로나19로 위기로 유통·납품업계의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촉진행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 지원 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자발성 요건 완화). 기존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통업자의 기획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 실시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 납품업자의 자발성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행사 참여 여부를 물어보고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의사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도 자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행사 기획 능력이 충분한 대형 납품업체는 할인 행사 진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그러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자는 할인행사 기회가 줄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통업자가 세일 행사를 기획하여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자발성을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기만 하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합니다(차별성 요건 명확화). 기존 지침에 의하면 ‘단순히 가격 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 기간, 할인폭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차별성이 확실하게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에서 중요한 요소인 할인품목, 할인 폭만 스스로 결정하면 할인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동행 세일 시작일(6월 26일)부터 올해 말 기간 중 실시될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실시될 모든 판매 촉진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위와 같은 노력이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 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보다 저렴함 가격에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