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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절차의 ‘꽃’을 꼽자면 hearing(심리기일)입니다. 국제중재는 서면 공방, 문서교환 절차 등을 거쳐 hearing으로 마무리됩니다. 국제중재 사건에서 hearing은 짧게는 1~2일, 보통은 1~2주 동안 진행되는데, 각 당사자들은 opening statement로 시작하여 치열한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closing statement로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Hearing 참석을 위해 중재인들, 증인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여러 국가에서 한 곳의 중재지로 모이며, 중재인들에게 본인의 주장과 증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한 예로 저희 법인이 수행한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7~8개 국적을 가진 관련 당사자들이 hearing을 위해 서울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국제중재 hearing 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해외여행이 제한된 여러 국가에 위치한 관련 당사자들이 hearing을 위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들은 hearing을 연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 불확실한 지금, 기일을 하염없이 연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목표(신속한 분쟁해결)에 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중재 사건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virtual hearing입니다. Virtual hearing은 해외여행 제한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opening/closing statement 및 증인신문 절차 등을 video conference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대한상사중재원(KCAB),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ICC 국제중재법원 등 세계적인 국제중재기관들이 앞다투어 virtual hearing 진행 가이드라인(예: ICC Guidance Note on Possible Measures Aimed at Mitigati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과 프로토콜(예: 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webinar를 통한 virtual hearing의 진행 및 대처 방법에 대하여 중재 전문 변호사들은 본인의 경험과 know-how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은 2020. 3. 다른 중재기관보다 발빠르게〈Seoul Protocol on Video Conferenc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발표하여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virtual hearing 진행 시 유념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어쩌면 그 시점이 되면 이미 국제중재 전문가들 및 당사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hearing은 잊혀지고, virtual hearing이 ‘new normal’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