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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9.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규정이 일부개정 되어 시행되었고, 2020. 6.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 3 조항이 신설되어 2020 7. 1. 시행되는데, 정 법령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환급 절차는 어떠한가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하 거주자는 2019. 1. 1. 이전에 개업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법인은 2019. 1. 1.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사업연도가 1.1.~12.31.이며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어떤 사업자가 어떤 세금을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2020년 상반기(1.1.~6.30.)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2020년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아래 ① 의 금액과 ②에서 ③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① 2019년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2019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②〔 2019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2

③〔 2019년 과세표준 – 2020년 상반기 결손금 〕× 2019년 세율 (종합소득세, 법인세) ÷ 2

 

▣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법인세 신고내용

․ 과세표준 : 200,000,000원

․ 법인세율 : 10%

․ 법인세 산출세액 : 20,000,000원

․ 공제․감면세액 : 해당 없음

 

▪ 사례 1 : 2020년 상반기 결손금 100,000,000원 발생

․ 조기환급 세액 계산

① 20,000,000

② 20,000,000 ÷ 2 = 10,000,000

③ (200,000,000-100,000,000) × 10% ÷ 2 = 5,000,000

조기환급세액 : Min〔 5,000,000(②–③), 20,000,000 〕= 5,000,000원

 

▪ 사례 2 : 2020년 상반기 결손금 500,000,000원 발생

․ 조기환급 세액 계산

① 20,000,000

② 20,000,000 ÷ 2 = 10,000,000

③ (200,000,000-500,000,000) × 10% ÷ 2 = △15,000,000

조기환급세액 : Min〔 25,000,000(②–③), 20,000,000 〕= 20,000,000원

 

 

3.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즉, 8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조기 환급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환급받은 경우와 환급 신청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가 경정되어 환급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 합니다.

▣ 거주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