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적 소수민족인 친(chin)족 출신 침례교 목사인 000(25)은 2011년 6월 우리정부에 난민신청을 해 심사중인 가운데, 생계를 위해 취업을 했다가 적발돼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다. 지난3월부터 대한변협 ‘난민지원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정인진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2심을 맡은 변호인단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었다.
서울고법 제2행정부(주심 이강원 판사)는 지난9월19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퇴거명령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보호명령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인진 대표변호사는 “대다수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이의신청-소송’의 단계를 거치는데, 난민인정 받는 비율이 매우 적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94년부터 작년4월까지 난민신청자는 5,382명인데, 이 가운데 난민인정 된 경우는 329명(6.1%)에 불과하다. 국가위상에 걸맞는 난민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개요>
원고는 2011년 6월 한국으로 와 그 달에 난민신청을 하고 생계를 위해 일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소재 한 공장에 취업했으나 단속에 걸려 1백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벌금을 내고 나자 정부는 3개월 취업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원고는 재취업한지 석달만인 2012년11월 법무부로부터 “미얀마에서 박해 받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을 내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법무부는 “이의신청 중이거나 소송 중인 난민에게는 취업활동을 불허한다”며 원고의 취업허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취업연장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생계를 위해 재취업했다가 지난2월 다시 적발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게 되자 변협 ‘난민지원변호인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번호 : 1심(2013구합13617), 2심(2013누4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