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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김용균, 성재호, 장훈 변호사는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의 당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 윤모씨를 대리하여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1심부터 진행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윤씨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씨는 검사로 임용되기 7년 전에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였으나 정당 가입 후 소액의 당비를 일시적으로 납부하였을 뿐, 다른 정당활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공무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의 정당가입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장관은 윤씨의 정당가입 사실 등을 들어 윤씨에 대해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윤씨는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윤씨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심 및 제2심 법원은, 윤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인 검사로 임용되면서도 자신이 가입했던 정당에서 탈당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당적을 보유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윤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검사로 임용되기 7년 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당비를 납부한 것 이외에 윤씨가 정당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씨에 대해 면직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에 비하여 과도한 징계라고 할 것이어서 징계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윤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제1, 2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법무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정당에 가입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정당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청이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 정당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