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이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인해 출산한 전력이 있는 사실을 혼인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을 취소당하고 위자료까지 낼 뻔 하였다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김용균 변호사
(
前
서울행정법원장
,
서울가정법원장
)
와 김유진 변호사가 공익 변론으로 상고심 변호인단에 적극 참여하여 승소에 일조하였다
.
베트남 여성인 피고는
13
살이었던
2003
년 이웃 마을에 놀러 갔다가 약탈혼 풍습이 있던 소수민족 남성들로부터 납치 및 성폭행을 당한 뒤 강제로 함께 살게 되었다
.
해당 남성의 폭력에 시달리던 그는 이듬해인
2004
년 친정집으로 도주한 뒤 년 아들을 낳았다
.
출산 직후 해당 남성이 찾아와 아들을 데리고 간 뒤 아들과는 소식이 끊겼다
.
피고는
2012
년 원고와 중개로 국제결혼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였다
.
중매 과정에서 출산 사실을 베트남인 결혼중개인에게 말했으나 이 사실이 원고한테는 전달되지 않았다
.
그도 원고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 전에 미리 듣지 못했다
.
결혼
6
개월 뒤 그는 원고의 계부인 시아버지
(61)
로부터 세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
시아버지는 이로 인해 징역
7
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시아버지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과거 출산 사실이 드러났는데
,
원고는
“
사기 결혼
”
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피고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1
심은
‘
피고가 혼인 전에 과거 출산 전력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혼인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8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심에서
‘
피고의 과거 출산 전력이 미성년자 성폭행을 당한 결과였고 상대 남성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으며 아이는 출산 후 곧바로 상대 남성이 데려간 사실
’
이 인정되었지만
,
법원은
“
피고가 출산경력을 고지하는 것 자체가 성폭력에 따른
2
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미성년자로서 납치
·
강간을 당하여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에 있어 출산 경력에 대한 고지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
며
1
심법원의 결론을 유지하고 위자료만
300
만 원으로 낮추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극적으로 뒤집혔다
.
대법원은
“
당사자가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
·
출산을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
‘
혼인을 취소한다
’
는 원심 판결 결과가 유지되었다면 피고는 귀화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
김용균 변호사는
“
혼인에 있어 출산 전력이 일률적으로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임신
·
출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산 전력에 대한 고지가 당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사회통념상 해당 출산전력의 불고지가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