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훈택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변호사으로서, 25년 이상 기업법무, 금융, M&A, 사모투자,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 금융기관, 사모펀드 및 투자자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M&A, 사모펀드의 설립 및 투자, 인수금융 및 리파이낸싱, 프로젝트금융, 부동산·인프라 금융, 구조화금융 및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내 주요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사모펀드의 기업인수와 관련한 인수금융 및 리파이낸싱 거래를 자문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오피스 및 인프라 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거래와 각종 구조화금융 거래에도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A 및 사모투자 분야에서는 금융회사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의 인수·매각과 사모펀드의 설립 및 이를 통한 상장·비상장회사 투자와 경영권 인수 등을 자문해 왔습니다. 또한 AMEX, M&G 및 PCA 등 해외 펀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외국계 금융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한국 진출과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 및 투자자의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자문해 왔습니다. 특히 UAE에서 추진된 약 미화 3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해당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대규모 cross-border 투자 및 개발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해외 투자자, 금융기관, 경영진 및 외국 로펌과 직접 협상하고 업무를 조율하면서 한국의 법률·규제와 국제적인 거래관행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서울국제금융센터(IFC Seoul), 판교테크노밸리, 송도국제도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대규모 부동산·인프라 개발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0기를 수료한 후,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와 Kellogg School of Management가 공동 운영하는 Graduate Program in Law and Business를 이수하였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인프라사업 심의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및 경기도의 외국인투자·투자유치 관련 위원 등으로도 활동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