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정해영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였습니다. 다양한 헌법재판 및 헌법적 쟁점이 있는 공법소송 및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소송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법전원 및 연세대학교 법전원의 겸임교수로 공법실무 및 공법쟁송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변호사 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가르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해영 변호사는 소말리아 해적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여, 관할권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굵직한 국제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 중재사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한국 투자 등 다양한 국제적인 소송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 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CAMS)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 체류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송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영 변호사는 헌법상 재산권과 관련된 기업의 자율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경영과 법"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주주 및 실질적 대표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 및 연구로 '가업승계'와 관련된 주제로 경영학 박사논문을 취득하였습니다. 기업의 존속 및 흥망에 기업가 정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창업, 확장, 해외 진출, 존속, 폐지, 승계와 관련하여, 많은 기업 대표들의 경영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이 큰 부산, 울산, 창원 지역 기업가들의 자문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변호사, 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대표들의 기업 및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영 변호사는, 각종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면서, 판결을 통한 해결보다도 조정과 화해 및 합의를 통한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기업 및 당사자에게 중요하다는 소신으로 소송 외적인 사건의 해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