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고서 생활이 불가능하고, 금융거래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형사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형사 분야는 개인간, 은행간, 기업간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및 형사재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금융형사팀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재산범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 변론 등을 수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사건해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변호사와 실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재산범죄사건의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많이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기, 횡령, 배임, 강요 등 재산범죄 사건의 검찰 조사 대응
  • 재산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재판 대응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한 조력

대표사례

  •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신한은행 전 은행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건
  • 동양그룹 CP발행 관련 현재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D사의 분식회계(2,27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중국 CERCG사의 ABCP 발행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부산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사태 관련 형사 소송
  • 스캘퍼 S등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C그룹 계열 엔지니어링회사의 대표이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웹솔루스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KIK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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