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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의도 금융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국민은행을 대리하고 있습니다(구성원 변호사 이성훈, 이경훈, 김용철, 최문기, 소속변호사 육은령, 전문위원 전만풍).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동경지점의 불법대출 사건, 주전산기 기종변경사업 관련 절차 등에 대한 특별검사 후 국민은행에 대하여 기관제재를 예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국민은행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KB금융지주회사 그리고 하나은행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하여 사상 최대의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현재 여의도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범위 및 그 수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