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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대표 변호사이자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회장인 정인진 대표 변호사가 2014. 7. 15. 개최된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상속등기와 유증의 집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인진 대표 변호사는 이 날 유증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상속등기와 유증의 집행에 관하여 분쟁 유형에 따른 구체적 권리구제 방식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