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세미나'를 성료했습니다.
바른은 지난 21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통상·환경·데이터·노동·지배구조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ESG 공시와 컴플라이언스를 기업가치 및 사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상오 바른 변호사는 '법정공시가 된 ESG, 기업가치를 위한 공시 체계와 운영' 발표에서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법정공시가 시행되고,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공시 정보는 이제 투자자 관여와 자금조달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평가 도구'"라며 "ESG 공시를 규제 대응 비용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정보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희 바른 기업전략연구소장은 '복합규제 시대, 사업 경쟁력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ESG는 이제 경영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 언어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컴플라이언스 점검 결과가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사업 전략으로 이어질 때,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시장 경쟁력 확보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의규 바른 변호사는 '기준에서 현장으로, 컴플라이언스의 실효성 방안' 발표에서 주요국의 준법통제 기준과 국내외 기업의 실제 규정을 비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규정은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읽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리스크 식별·평가 → 시스템 개선 → 교육 → 재평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실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참석자 질의응답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바른은 ESG 법정공시 시행을 앞두고 사내변호사와 기업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통찰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